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위원장은 제282회 제1차 정레회 기간 중 전라북도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책임 있는 예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비용 추계제도를 도입,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라북도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 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려면 의안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례안 발의 시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집행부 뿐만 아니라 도의회 역시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조례안 비용 추계를 작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 졌다.

조병서 위원장은 “비용의 효과성 분석과 합리적인 의안 심사가 이뤄지면서 의회의 심의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에 따른 비용 추계를 게재하는 것은 앞서가는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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