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는 조례가 정비된다.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11일 오전 도의회 특별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필요이상의 규제조례 등 137건의 조례를 새롭게 정비키로 했다.

조례정비특위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상임위, 집행부와 함께 335건의 조례를 일제 조사해 137건을 정비키로 하고 단순 정비대상 49건은 일괄 개정키로 했으며, 상위법 불일치 조례 88건은 재 분류해 사안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당초 집행부에서 파악한 개정·폐지대상 조례 44건에 비해 세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들이 정비됨에 따라 도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위는 7개 시·도 교육청과 달리 자치법규의 연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혁관리를 위한 연혁관리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으며, 전라북도 자치입법과 접목하는 방안 등을 배워 조례정비 특위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심사기법에 대한 국회 벤치마킹을 이달 말에 실시키로 했다.

 특위는 집행부와 상임위와 긴밀한 협조로 7월에는 집행부 및 상임위의 정비대상 개정·폐지 조례안을 검토하고 8월에는 제정대상 조례안을 검토하는 한편, 9월 최종안을 마련 의결해 10월에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정태(군산3)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들이 한결같이 140건 정도의 조례가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 조례를 시의적절하게 정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각 상임위원회 소속 특위 위원이 해당 상임위와 긴밀한 협의로 도민의 권리구제와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조례를 내실 있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수기자 kj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