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보험사가 22일 서울지방법원 파산2부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보험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리젠트화재보험사가 22일 서울지방법원 파산2부로부터 파산 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보험사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리젠트화재보험은 지난 53년 해동화재해상보험으로 출발한 이후 62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됐으며 2000년 한때 납입자본금이 1천원 대에 이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인한 보험산업의 침체 및
보험업계 시장점유율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해 6월 리젠트화재보험에 대해 ㈜삼성화재를 비롯, 현대·LG·동부·동양 등 5개 손보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토록 결정했다./장경하기자 jjang@
장경하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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