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일괄이전 결정취소 헌법소원 청구 관련해 공정한 심판과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창희 부의장 등 12명이 발의해 채택된 결의안은 이날 열린 제282회 정례회 2차 본의회에서 통과돼 청와대와 국회사무처, 국무총리실, 헌법재판소 등 주요기관에 통보됐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 지난 5월30일 지역변호사회, 학계, 시민들과 힘을 합해 청구한 LH이전방침 취소 헌법소원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규정에 따라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압력이나 눈치에 흔들리지 말고 신속·공정하게 판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억울함과 분함을 참지 못한 전북도민을 대신해 지역변호사회와 학계, 시민들과 힘을 합해 LH이전방침 취소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내게 됐다”며 “도의회가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도민의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확보하고 정권의 입맛대로 정책을 변경하는 무질서에 대해 헌법기관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협약을 파기한데 대해 도민들 앞에 사과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일괄 이전 조치를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가장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규정이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헌법정신과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의 기본정신에 의거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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