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검사역 김영준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 검사역 김영준

질문)  

저는 3천만원의 대출금을 안고 아파트를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그후 3개월이 지나 대출금 3천만원을 전액

상환한 후 근저당권 해지를 은행에 요청했으나 은행에서는 아파트 전 소유자가 자기의 친구에게 보증한 대출금 천만원이
연체되었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연체대출금 천만원을 상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본건은 민원인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전소유자가 은행에서 받은 주채무 및 보증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파트 전 소유주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포괄 근저당이므로 민원인은 근저당권
설정한도 범위(5천만원) 내에서 은행으로부터 전 소유주가 받은 대출금뿐만 아니라 친구를 위해 보증한 보증채무 천만원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에서는 작년 상반기부터 부동산 매수인에게 매도자인 원 차주의 포괄근담보
설정여부 및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필요한 상환금액과 함께 차주의 대출, 보증채무 및 신용카드대금 등 피담보
채무범위를 명확히 확인해 주는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출금을 안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당 금융기관과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부동산담보 대출통장 등에 인지하도록 지도함으로써 매수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 직원에게 매도인이 부담하는 피담보 채무범위 확인서를 발급해주도록 요청해 이를 확인한
후 매수하고 금융기관과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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