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 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걱정되었다.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 한다.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3/103)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업자가 2012년 12월 31까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신용 씨가 6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천만 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8/108)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음식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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