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MC몽(33·본명 신동현)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MC몽 변호인 측은 "1심 유죄부분에서 MC몽이 출국의사가 없음에도 해외출국이란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다고 하지만 그 당시 외국공연이 잡혀 있다가 갑자기 취소된 것"이라며 "일부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은 병역연기를 한 사람들에게 전부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입영연기로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형의 무거움을 설명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동안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22일간 입영을 미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은 공무원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으면서 병무청에 위계(거짓)로 이를 신청해 입영을 미뤘고, MC몽도 이런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MC몽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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