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조례정비 특위활동이 26일 오후에 열린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추진회의’에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추진회의는 자치법규의 효율적 입안․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법제처 등 중앙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도의회 정문기 특별전문위원은 전북도의회 조례정비 특위의 구성목적과 구성현황 등 특위 구성개요에 대해 설명했으며, 조례정비 기준과 조례정비 추진상황 및 중요도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정비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정문기 특별전문위원은 법령해석 처리기간 단축과 지방 재정부담 조례 관련 법 제∙개정시 법령에 국비지원 의무규정 명문화, 규제완화를 위한 상위법령 개정 적극 검토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의회가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참가한 것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도의회의 모범적인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전국 지자체에 알리기 위해서이다.

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앞으로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을 위해 7월에 자치법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8~9월에 자치법규 개선․입안 지원방안을 마련, 9월말 지원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VIP 보고를 통해 도의회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추진회의에서는 기관별 자치법규 개선 지원 사례 및 방향 소개, 자치법규 개선 지원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김재수기자 kj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