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

○아울러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

○그 외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방법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홈택스를 이용한 납세유예 신청방법 ①홈택스 로그인→②세무서류 신고·신청→③일반 세무서류→④납부기한연장신청(징수유예신청)→⑤신청서 입력→⑥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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