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전북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토해양부가 밝힌 2010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의 시․도별 결산 내역에 따르면 전국 15개 시․도 중 전북은 3억9천500만원으로 11번째를 차지했으며, 서울(123억1천700만원)과 경기도(100억9천550만원)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비율은 서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저상버스를 도입한 경기도가 전체인구 중 22.55%로 9개 도중 가장 낮았으며, 전북은 28.66%로 3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교통약자의 경우도 53만1천여명으로 경기도(258만명)의 20.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북의 저상버스 도입비율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국가보조금이 대응자금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어 교통약자가 많은 전북은 재정여력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저상버스 도입이 낮은 전북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2.2%에 크게 못 미치는 17.3%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서울은 83.4%, 경기도는 59.3%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따라서 지역여건 등을 모두 고려해 차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보조율을 상향조정하거나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개선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시설인권연대 관계자는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법률 제정으로만 그치고 있다”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도내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1인 33%를 저상버스로 의무도입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수기자 kj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