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예비후보 간 ‘묻지마식 악성 소문’이 극성을 부리는 등 과열 혼탁선거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남원시장 재선거와 관련 허위학력이 게재된 명함 등을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예비후보 A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정규 대학원 석사과정이 아닌 1년 연구과정을 수료했음에도 정규 석사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학력을 게재한 명함 1만4천여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자신의 신년대담 인터뷰 내용과 허위학력이 게재된 월간지 등 5천100여부를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가 아닌 방법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금지)에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담은 괴문서들이 나돌고 있어 유권자들의 시야를 흐리게 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악성 소문은 회자됨과 동시에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돼 후보자들 간에도 정책 대결보다는 음해 공작성 흠집내기로 선거전이 흘러갈 가능성이 커 심각성을 더해 준다.

실제 지난 달 순창군수 예비후보인 B모 후보에 대한 음해성 글이 게재된 괴문서가 일부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전달되는 등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해당 후보자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흑색선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관위나 사법기관의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점차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는 10.26재선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기존의 특별기동단속팀 외에 추가 단속인력을 보강 투입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남원․순창군수 재선거는 선거법위반의 원인으로 치러지는 만큼 정당과 예비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유권자는 불법 선거운동을 반드시 신고․제보하는 등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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