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용어의 정의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 신고 받은 사람
○상속인: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신고일

2)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형제자매(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3)상속지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