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가 이번엔 자신이 소유한 빌딩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송사에 휘말렸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임대차 계약 중개수수료 7290만원을 지급하라"며 서태지와 모 병원장 변모씨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서태지와 변씨 사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결국 나의 중개행위 결과로 성립된 것"이라며 "막상 계약서 작성만 남겨둔 시점에서 나를 배제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임대차내역서,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서, 등기부등본 등을 변씨의 직원에게 제공했고, 계약을 성사시켜 달라고 간절히 희망하는 서태지 소유 건물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변씨 측 직원들을 접대하기도 했다"고 그간의 정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결국 임대차계약서 작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서태지와 변씨는 내게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주장에 따르면 변씨는 3월1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김씨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찾아와 "병원 이전용 부동산을 물색해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김씨는 강남구 논현동 192-5번지 서태지 소유 빌딩을 변씨에게 소개했고 관련서류 등을 양측에 제공했다.

이후 변씨와 변씨의 직원들은 서태지 소유 빌딩 관리부장 최모씨 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주선으로 만남이 이뤄진 후 김씨는 며칠 뒤에야 양측이 자신을 빼놓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김씨는 서태지와 변씨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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