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안’이 전북도의회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조병서)는 지난 16일 제293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유창희 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집행부의 이견과 행자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의견에 따라 다음 회기로 미루는 미료안건으로 처리했다.

지원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데다 이를 위한 재정적 부담이 커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좀 더 여론을 수렴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에 소요될 예산에 대한 면밀한 예측 없이 도의회가 경쟁적으로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유창희 의원 등은 “1년 대학 등록금이 1천만원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대출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이자 지원을 통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조례 발의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실제 지원조례가 제정될 경우 전북도가 매년 25억 원 가량이 재정적인 부담이 작용한다.

이는 조례 발의 시 가장 중요한 소요 예산예측과 재정지원 가능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수요자의 편리성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통합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시기를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에서 의결하기 전에로 변경한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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