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환자를 대상으로 수십억 원의 병원비를 부당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학교병원 등 전국 10개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이 지난해 12월 6일부터 29일까지 18일간 실시된 ‘본인 부담금 징수 실태조사’에서 총 31억 2천942만원을 환자들에게 부당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가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진행한 대상 상급종합병원은 전북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안양),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등 10곳이며, 각 병원의 부당징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들 상급종합병원의 부당징수 건수는 진료비 명세서 기준으로 12만 건으로, 10만여 명의 환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다.

진료 항목별로는 치료재료 비용(41.4%)가 가장 많았고, 검사료(23.6%), 주사료(12.0%), 선택진료비(11.3%), 진찰료(4.1%) 등이다.

또,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64.7%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이 불가능한 항목을 비급여로 처리, 환자들로부터 본인 부담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 밖에도 선택진료의사가 진료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하거나 의약품 또는 치료재료를 허가 받은 범위 이외에 사용한 뒤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더구나 이들 상급종합병원은 비급여 항목이 현장조사가 아니면 확인이 어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심사 등 진료비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교묘히 악용, 이 같은 부당 징수 행위를 버젓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번에 과다 징수가 확인된 31억 원은 10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만큼,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개를 전수 조사한다면 과다징수 규모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 의원은 “조사대상 기관 10개 병원 모두 본인 부담금 과다징수 사실이 드러날 정도로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진료비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모두 전수조사해 과다 징수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중으로 부당징수 확인 사항에 대해 환수 등의 조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 10개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이 많이 발생한 10위권 내 포함된 병원으로 확인됐다.

/이승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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