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청 광장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종교·정치적인 목적의 행사와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정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도청 광장을 집회시위 허가 대상지로 지정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는 지난 23일 도청사 운영 개정안이 민주주의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전라북도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평화와인권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조례 개정안의 취지는 도청사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 기본권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은 2004년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광장의 사용을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에만 국한하던 것과 유사하며, 이 조례가 최근 개정돼 그러한 제한이 폐지되었음을 망각한 채 오히려 구시대로 회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 도청사 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허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조례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개정안은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표현의 방법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허가제 등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명시를 전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과거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봉쇄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는 지난 22일까지 개인과 단체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으며, 연내에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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