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집행부의 임용권자나 정책 집행자에게 주어진 과도한 자유재량권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치법규상 과도한 자유재량권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무부지사와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 인사관련 조문을 세분화하고 관람료 등의 조문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 동안 집행부의 임용권자가 도청이나 산하기관장 채용 시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이용하면서 정실보은인사의 논란을 빚어 왔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자격요건의 예외조항을 구체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북도 정무부지사의 경우 제2조 5항 자격기준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자’로 예외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자격기준 경우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도의회는 단서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인사권자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도의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 삭제나 구체적으로 세분화시켜 출연출자기관, 별정직 임용 자격요건을 강화할 경우 인사청문회 수준은 아니지만 정실인사 등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 절차가 있으면 단체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 못하다”며 “구체적이지 못한 예외 조항을 세분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임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무부지사 자격은 행안부가 시·도에 내려 보낸 조례준칙을 토대로 조례로 제정한 것이며, 현재 타 시도에서 대동소이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정무란 말처럼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문제가 될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의회의 이 같은 조례안 제정은 자칫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직임용자격 요건 중 특정항목이 집행부의 자유재량을 과도하게 허용한다고 보고 해당 상임위에 특위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이에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서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북도와 출연기관의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출연기관 직원 채용에 적용하는 공모상의 자격요건에 예외조항을 구체화하거나 아예 삭제하도록 관련 조례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쟁점 조례안에 대한 논의결과와 문제 제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특위 의결 후 다음 달 중순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김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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