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가 28일 제28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문화관광에 대한 이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는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진안) 의원이 19일 의원입법을 추진했으며, 28일 원안의결 됐다.

김 의원은 “해외연수 시 각 유럽국가 등 은 체계적인 문화해설사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전라북도에 맞는 문화해설사 운영 지원조례에 대해 평소 생각을 해 왔으며, 이번 회기를 통해 운영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교육 및 평가, 현장수습 근무 등을 통해 보다 질 좋은 문화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며, 문화관광해설사로서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 포상 제도를 실시해 능력 있는 해설사들이 많이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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