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8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보건교사 확충을 비롯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정책 실시, 설득력 없는 유아교육정책 방향 수정 시급 등의 현안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5분 발언 요지이다.

△유창희(환복위)=등록금 이자지원이 2012년부터 실시되면 4년차에 해당하는 2016년에는 33억원이 전라북도가 부담해야 한다.

33억원이 없어서 1만여 대학생들과 1만5천여 학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을 등한시 하고 저소득 계층 위주로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선택적 복지 정책을 전라북도가 찬성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계철(행자위) 의원=전라북도와 같이 농어촌지역이 대다수인 지역은 의료사각지대가 많고 의료 접근성 또한 낮아 보건교사 필요성이 도시지역보다 높지만 보건교사 배치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내 농산어촌 학교 학생들이 아플 경우 지역 인근에 보건소가 없으면 응급처치도 못하고 병원을 찾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인력 증원과 보건예산 확충, 학교단위의 행동매뉴얼 그리고 체계적인 보건교육까지 연계한 보건정책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조형철(교육위) 의원=전북교육청의 지난해 불용액은 전체예산의 7.8%의 교육환경변화 등에 맞춰 적재적소에 적정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해 효율적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전주시 공립단설유치원 유치는 예산의 효율적 운용도와 지역에 대한 안배,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특히 장애아에 대한 단 한 푼의 배려도 없는 교과부의 정책으로 전북도 교육청차원의 재고가 요구되는 정책이다.

△김규령(교육위) 의원=학교용지 부담금의 특례법 제4조 4항에 보면‘학교용지 확보 총 경비는 시․도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 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이는 강제규정이므로 부담금 징수 유․무와 관계없이 1/2씩 부담하며 조례제정의 시기와 관계없이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인 1996년 11월 2일 이후부터는 용지확보에 각각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전북도의 주장은 특례법에 어긋나 있으므로 도교육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본다.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긴밀한 상호협의를 거친 후 그 시행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도․시․군의 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예산 전출을 시행함이 교육의 효과성 극대화를 기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오은미(산경위) 의원=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표현의 방법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허가제 등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집시법 1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청사 주변 장소 등에 대해서는 집회․시위 금지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전북도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익적 행사와 분리하는 왜곡되고도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열린광장, 도민광장으로 도청광장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바란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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