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 금품 등을 요구한 입후보예정자였던 선거인 B씨와 B씨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예비후보자 A씨를 5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로 활동하다가 지난 7월 중순께 입후보를 포기한 B씨에게 지지표를 자신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군수당선 후 인사권, 사업권 등 일정부분 군수권한과 최근 2년여간 자신의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된 경비 5천만원 중 2천만원의 보전을 요구하면서 문서로 약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하고 추후 약정키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기간 개시일(10월 13일)이 다가옴에 따라 점차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는 재·보궐선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기존의 특별기동단속팀 외에 추가 단속인력을 보강 투입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재선거는 당선자의 선거법위반으로 치러지는 만큼 정당(예비) 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 그 어느 선거보다 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고 유권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반드시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