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일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 선거인을 매수한 예비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 금품 등을 요구한 입후보예정자였던 선거인 B씨와 B씨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부탁하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예비후보자 A씨를 5일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로 활동하다가 지난 7월 중순께 입후보를 포기한 B씨에게 지지표를 자신에게 몰아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군수당선 후 인사권, 사업권 등 일정부분 군수권한과 최근 2년여간 자신의 선거운동 준비에 소요된 경비 5천만원 중 2천만원의 보전을 요구하면서 문서로 약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이를 수락하고 추후 약정키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선거기간 개시일(10월 13일)이 다가옴에 따라 점차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는 재·보궐선거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지난 1일자로 기존의 특별기동단속팀 외에 추가 단속인력을 보강 투입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남원시장과 순창군수 재선거는 당선자의 선거법위반으로 치러지는 만큼 정당(예비) 후보자는 법과 원칙을 준수해 그 어느 선거보다 더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하고 유권자는 불법선거운동을 반드시 신고․제보(국번없이 1390)하는 등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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