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재∙보선에 출마한 이홍기 순창군수 예비후보(무소속)가 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정치공작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실에서 단 둘이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이는 불법 도청만이 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불법 도청 자료와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검찰에 고발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것은 법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는 반민주적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번 일로 인해 선관위는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신을 조사했다면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요구 등에 대해 정중하고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거절하고 순수했던 도움을 요청했던 통화내역을 공개했을 것”이라며 “해명의 기회도 반대 근거를 제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고발부터 한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몇 개월 전에 벌어진 일이었고 선관위 조사에서도 밝혀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도청된 일부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면 결과적으로 정치공작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선관위는 지난 5일 10.26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이 후보와 금품 등을 요구한 전 입후보예정자 A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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