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가 LH 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LH소송 각하 의견서에 대해 전북도의회가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해 LH헌법소원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도의회 김호서 의장은 1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혁신도시 토지주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일괄이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LH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 9월 21일 전북의 LH헌법소원은 헌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비객관적 논리로 헌법소원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만큼 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잘못된 결정을 무마 하기 위한 변론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국토부의 LH이전 결정은 법치국가 원칙에서 파생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은 “국토부가 혁신도시 성공으로 얻을 이익은 사실상 경제적 측면으로 이 같은 이익에서 배제됐다 하더라도 재산권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한 것은 혁신도시 지정으로 얻을 이익의 발생은 객관적이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LH본사지방이전 조치는 당연히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고 혁신도시 토지주들은 모두 이 사건 심판 청구인 적격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헌법학자와 전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국토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중이며, 이를 종합한 뒤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앞서 혁신도시 토지주들은 지난 5월말 “전북혁신도시에 LH가 배치되지 않고 경남에 일괄 배치돼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한 만큼 (일괄배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LH가 분산배치대신 경남에 일괄배치 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믿고 따라준 도민의 이익과 토지주들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인데도 신뢰성실의 원칙조차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일괄배치 결정으로 크게 침해 당했다”며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하루빨리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서 의장은 “LH일괄이전 결정 후 도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잘못된 결정을 되돌려 놓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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