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와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의 의안상정이 보류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교권침해 우려를 낳았던 학생 인권조례와 교권 조례안이 자칫 해를 넘길 것으로 보여 교육․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난 5일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및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안상정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위원들은 “학생의 인권은 소중하고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민주사회에서 권리 부여에 따른 책임과 의무 또한 중요하다”며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 후 여러 가지 다양한 병폐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했다.

특히, 이날 교육위원들은 “최근 학생들의 일탈적인 행동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화되고 있는 요즈음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규제를 무작정 푸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학생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가르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에는 중요한 책임이 빠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학생들의 성숙도와 책임능력을 고려해 볼 때 조례가 제정되면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현장의 혼란과 일탈학생에 대해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위원들은 의안 상정 보류 이유에 대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등 법률적 자문 검토 △학생인권교육원 신설과 인권옹호관 구성 운영 등 인력과 예산에 대한 추계비용 산출과 재원 마련 방안 △입법예고와 다르게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여론 수렴 등을 거쳐 대안 없는 비판과 반대가 아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되기 위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위원장은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지역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5장 51조로 구성돼 있으며, ‘교권 조례’는 교원의 의무·지위, 차별의 금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등 1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김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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