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운용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등 사실상 방치된 조례 141건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전북도와 도교육청 조례 335건 중 42%에 달하는 141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최정태 위원장 등 9명의 의원들은 그 동안 상임위를 비롯해 집행부와 함께 전체 조례에 대해 그물망식 전수조사와 국회 수석전문위원의 입법자문, 간담회 등 활동을 벌였으며, 정비 조례안이 포함된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1일 제28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전북도 소관은 전체 조례 285건의 41%인 116건이며, 도교육청 소관은 전체 조례 50건의 50%인 25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례정비특위의 활동은 도민불편 감소와 복리증진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다.

특히, 특위 활동이 중앙에 알려져 지난 7월 26일 국무총리실과 법제처 등 중앙부처 관계관들이 참석한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 추진회의 시 소개되기도 했다.

조례특위는 지난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은 ‘전라북도 평생교육 진흥조례’와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4건의 조례는 집행부와 상임위에서 시간을 가지고 심층 검토해야 할 사안이어서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몰제 도입 등 행정수요와 시대여건 변화에 맞도록 조례정비․운영 ▲전라북도 자치법규시스템 보완 및 도교육청 자치법규 연혁 전산화 추진 검토 ▲법전문가 충원 또는 담당공무원 전보제한 확대 등 담당부서의 전문성 향상 방안 마련 ▲도민의 입법과정 참여 활성화 등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제업무 추진 등 4가지 핵심분야에 대해서도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최정태 조례정비 특위위원장은 “전체 조례 42%에 달하는 조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둔 것은 그 동안 내실 있는 특위활동의 결실”이라며 “비록 특위활동이 끝나더라도 조례가 제때 정비가 되지 않아 도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조례를 수시로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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