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강료 제한', '학파라치', '외국인강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골자로 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학습자로부터 징수하던 16개 항목의 기타 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해 등록·신고토록 했다.

기타 경비로 인정되는 6개 항목은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이다.

즉 이 6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등 명목으로는 별도로 수강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원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운영자 명단, 강사명단 및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 및 기타경비 등 학원 정보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일명 '학파라치'의 근거도 만들었다.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는 ▲학원·교습소의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법을 위한배 표시하거나 교스비 등을 초과해 징수 ▲교습시간 위반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등이며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시컨설팅, 온라인업체도 학원의 정의에 포함해 규제할 수 있게끔 개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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