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제가 본격 실시된다.

다만 시행여부는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6개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로 내년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는 주5일 수업제의 경우 전면 시행 여부를 각 학교가 지역 여건과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처럼 주5일 수업을 월 2회 시행할지 아니면 전면 실시할지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면 된다.

월 2회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학년 205일 이상, 전면 실시인 경우 수업일수는 매학년 19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오는 26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1명의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수석교사는 4년마다 재심사를 받으며 매년 업적평가를 받는다.

수석교사의 수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시간은 2분의 1로 경감해 준다.

/김종성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