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 및 직장 새마을금고 임원서거 정관과 선거규약이 개정 중에 있어 개정이 완료되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선거를 해당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있다.

도내의 경우 66개 지역∙직장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선거를 선관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임기 만료일 전 180일까지 위탁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탁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를 위탁 받아 선거업무 전반을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법 개정 후 처음 실시하는 점과 정관 개정이 늦춰지는 점 등을 감안해 임기 만료일 전 180일 이후에도 선관위와의 협의 하에 위탁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위탁 받아 실시할 경우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와 비방∙흑색선전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깨끗한 공직선거 기반을 확산해 나가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철저하고 엄정한 감시∙단속을 통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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