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매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인 1억원을 받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자 A씨가 자신의 신분 노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위법해위의 유일한 증거인 녹음물을 제출해 후보자 매수행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선거가 끝나기 전에 제보한 점에 의의가 있어 최고 포상금액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포상금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김제시장 후보의 부인이 사조직을 구성해 돈을 주며 사전선거운동을 지사한 것을 신고한 B씨게에 7천430만원을 지급한 이래 최고액이다.

A씨는 지난 8월말께 출마를 포기한 D모 후보가 순창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C모 후보에 접근, 당선되면 인사권·사업권 등 군수 권한의 3분의 1을 나눠 주고 선거 준비를 위해 사용한 돈의 일부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고, D후보도 이를 약속하는 내용의 녹음물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곧 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혐의가 드러난 이들을 모두 매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모두 구속된 상태이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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