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 등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4월부터 장애인계의 기대 속에 시행돼 3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시행주체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기존 장애인관련 법률처럼 실효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전라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차별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전히 장애인하면 껄끄럽고 무섭고 조심해야 하고 피해야 할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북의 현실도 장애인 인권침해 및 폭력, 감금, 사회복지법인의 횡령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등록 장애인 등록율은 7.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정이지만 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 매년 발표하는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인권 수준이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북도는 장애인으로 권리침해를 받은 자를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내 장애인 복지인권 수준은 16개 광역 지자체 중 2007년 16위, 2008년 12위, 2009년 10위, 2011년 장애인 교육수준 14위, 복지수준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당사자인 공무원의 필요충분조건을 정보와 교육을 모두 받은 집단 이라고 가정하면 불과 7.1%만이 최소한의 이행 가능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년째 지방정부의 현주소인 동시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결과”라며 “전북도는 장애인으로 권리침해를 받은 자를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옹호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수기자 kj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