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1)고지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하고, 심사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및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것일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 줍니다.

2)세금이 고지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1단계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1단계 절차에서 구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는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결정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나서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이유가 타당하여도 각하결정을 하므로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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