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포털사이트에 ‘10구단 무자격 논란에 빠진 전북’이란 내용으로 글이 게재된 것과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도 관계자는 “한국 야구위원회 야구규약 제18조(보호지역)에 '1구단 1연고지' 도시연고제가 명시 돼 있다고 하지만 제18조에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기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영구 KBO총재가 몇 개 도시가 공동연고지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전주시에 10구단 창단을 권유했다"면서 "도에서도 10구단 유치 추진 전에 KBO에 문의 하였을 때 KBO 사무총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도는 글을 게재한 기자가 수원을 선호해 악의적 편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9구단 창단 시 이사회에서 '100만 이상 도시', '2만5000석' 이라는 가이드라인으로 의결한 바 있음에도 이 기사에는 '100만 이상 도시'만 문제 삼고, 2만5천석 미만이 되는 수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도는 "수원시의 창단기업 지원계획에는 '향후 신규구장 건립은 수원과 화성, 오산 통합 시 추진한다'고 돼 있고, 5년 이내에 2만5000석 이상 전용구장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데도 수원은 문제 삼지 않는다"면서 "10구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편파적인 보도로 전북도민의 염원에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행 KBO 규약대로라면 전북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된 모 스포츠일간지 칼럼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해 제목과 일부내용이 정정됐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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