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8일 계속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인권조례 때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지난달 도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를 상정 보류해 진보진영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던 도의회 교육위는 조례를 수정하거나 아예 폐기하라며 도교육청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날 도교육청이 아닌 도의회 교육위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조례가 학생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교 현장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폐기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이상현 위원장(남원 1)은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내용은 수정해야 한다”면서 “조례 상정에 앞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옳은데도 도교육청은 사전 설명이나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고 시민단체만 열의를 가지고 있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현섭 의원(김제1)은 아예 인권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인 경기도에서 교권침해 등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각급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생활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꼭 인권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은 “최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폭력을 행사한 학생들을 훈계하는데, 한 학생이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어 결국 생활지도 교사에게 아이의 지도를 맡긴 사례가 있다.

교사가 손도 못 쓰는 상황까지 학교 폭력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데,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면서,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형철 의원(전주5)은 의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조례안과 관련해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수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전북지역 학원은 현재 밤 11시까지 교습 시간이 허용되고 지역 교육장의 권한으로 1시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정부는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 권고를 따를 경우 미신고 학원의 운영, 불법 고액 학원의 기승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습 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고, 고교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해 11시로 정해 놓은 시·도가 있는 만큼 이런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연근 의원(익산4)은 이날도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상임위원회 출석을 거듭 요구했다.

김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의 임기가 2년8개월여 남짓 남았는데 교육정책의 틀도 잡히지 않았다.

전북교육의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교육감이 직접 밝혀야 한다”면서 “김 교육감은 오는 23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위해 예정된 교육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해 전북 교육정책의 방향을 도민들에게, 그리고 교육수요자들에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종성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