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가 도교육청이 제출한 5대 쟁점 조례안을 23일 일괄 의안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21일 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교육위 소속 위원 9명 전원은 21~22일 부안 대명콘도에서 연찬회를 갖고 이들 조례안에 대해 집중 논의한 뒤 23일 오전 10시 의안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안은 △학생인권조례.교권조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교복구입비 지원 △시민감사관제 △학원법 관련 조례 등 5건. 이들 조례안이 의안 상정될 경우 도의회 교육위는 각 조례들에 대해 미료안건, 수정 가결, 원안 가결, 부결 등을 의결하게 된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보여준 교육위원들의 성향 등을 볼 때 이들 5대 쟁점 조례안 중 어느 하나도 원안 가결은 힘들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상현 위원장은 “쟁점 조례들을 처리하기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연찬회를 열게 됐다”며 “이번 연찬회에서 쟁점 조례들을 미료안건으로 두고 여론수렴을 더 해야 할 것인지,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인지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는 22~23일 도의회에서 학생.학부모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촉구키로 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훼손없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이를 위해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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