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시 위험한 집










임대차시 위험한 집 


등기부를 확인해서 절대로 임대차하지 말아야 할 집들이 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두면 피해를 본다.

첫째로 가등기가 설정된 집이다.

가등기권자는 언제든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가 된 후 입주한 세입자는 가등기권자에게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전세보증금도 청구할 수 없다.

둘째로 가처분등기가 된 집이다.

가처분 신청을 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가처분 신청 이후 입주한 세입자는 불법 점유가 되어 집을 비워주어야 하며
전세보증금도 돌려 받지 못하게 된다.

셋째로 예고등기가 된 집이다.

예고등기가 된 집을 전세계약을 했을 경우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승소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최우선변제가 되는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가처분이나 예고등기의 경우는 변제가 되지 않는다.

넷째로 압류나 가압류등기가 된 집이다.

이들 등기가 설정된 뒤 입주한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처분 되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집을 비워주어야
하고 전세금을 선순위 채권자 다음에 배당순서에 따라 보상 받게 된다.

다섯째로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이다.

이들 권리가 설정된 주택은 채권자가 경매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경매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세입자는 경락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집을 비워주어야 한다. 보증금 역시 선순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이상과 같이 꼭 등기부등본을 떼어 살펴본 후 이상한 점이나 모르는 점이 발견 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하여 집을 고르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현명한 방법이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지부장 오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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