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등 전북 교육개혁 핵심 정책들의 운명이 23일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서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모두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민감한 사안들이어서 교육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11개 조례안을 이날 오전 10시 의안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이 가운데 쟁점이 되고 있는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학생인권조례안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다.

이 중 지난 교육위에서 승계된 학원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외한 4건은 모두 김승환 교육감의 개혁 정책들이다.

도의회 교육위는 사안의 폭발력을 의식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부단 대명콘도에서 연찬회를 갖고 이들 조례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는 23일 오전 9시30분에 모여 다시 한번 위원 전원의 의견을 들은 뒤, 오전 10시 최종 결정키로 했다.

결정 방식은 각 조례안 별로 위원들의 찬반을 물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쪽으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가 이날 각 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수정가결’, ‘미료안건’, ‘부결’ 등을 의결하더라도 다음달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상임위의 결정을 뒤집은 전례가 거의 없는 만큼 이날 교육위의 결정이 사실상 최종 결정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교육위가 이날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소속 위원들의 성향과 그동안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조례안 중 어느 것도 원안가결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상현 위원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연찬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원안 가결 불가쪽에 무게를 뒀다.

그렇다고 교육위가 쟁점 조례안들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크지 않다.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개혁 정책들을 부결시킬 경우 쏟아질 ‘반개혁적’, ‘비민주적’, ‘개혁 발목잡기’ 등 온갖 비난들을 선출직인 도의원들이 과연 감내할 수 있겠느냐는 분석에서다.

실제 진보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회 교육위가 진보 교육감의 개혁 정책들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여러 차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가 이들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거나 수정가결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원안가결을 하지 않을 바에야 위험부담이 큰 부결보다는 미료안건으로 두고 시간을 벌거나, 수정가결로 도교육청에 공을 넘기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것. 하지만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의회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개혁 정책들을 훼손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키야 한다”며 원안 가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도의회 교육위가 원안을 훼손할 경우 민주당 의원이 절대 다수인 도의회에 책임이 있다”면서 “교육위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면 도의회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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