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무런 보상이나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만 종료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횡포지요"

8일 2G서비스 종료를 둘러싼 KT와 2G가입자의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2G 가입자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도내 KT의 2G 가입자인 A씨(46)의 반응이다.

A씨는 이번 사태를 보며 "하루 아침에 오랫동안 사용하던 자신의 전화번호가 폐지 된다면 그 일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 하겠냐"며 "가입자와의 적절한 보상이나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KT의 행태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7일 법원은 KT 2G가입자들이 PCS 사업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KT에서 2G종료를 예고한 8일 자정을 6시간 앞두고 내려진 이 판결에 2G가입자들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환성의 소리를 보냈고, 4G LTE 서비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KT측에서는 예기치 못한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극명한 대비를 보여 주었다.

KT전북 본부 관계자는 "이번 2G가입자들의 불만과 항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대고객 공지와 전기통신 사업법에 규정한 사업페지 60일 전 통보, 그리고 방통위에 지난 9월 폐지 계획을 접수 하면서 최소 2개월 이상의 이용자 유예기간 후 적절한 시점에 폐지 승인을 요청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전주시 중화산동에 거주하는 KT의 2G가입자인 C씨는 "너무나 소극적인 KT 고객 보호에 너무나 실망했다"며 " 소수의 고객도 보호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한 "자신이 해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 강제로 해지 당하는 것인데 가입비 면제 같은 그런 성의 없는 소리 말고 최소 구입한 단말기 값은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KT의 부실한 보상에 노골적인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KT측은 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 "2G 종료 시행을 잠정 보류 한 것이지 2G서비스 종료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라"며 법적인 방법 등을 통해 통신산업 발전과 전체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방통위의 2G 종료 승인 결정이 빠른 시일 안에 이행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병선기자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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