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관리하는 등록기준지를 둔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25만명으로, 출생․혼인 등 연간 4천600여건의 신고사건 처리와 6만2천000여건의 등록사항별증명서를 발급했다.

일부사항 증명서 발급 기준을 담은 대법원규칙이 제정 된다.

오는 30일부터 이혼 사실이나 입양 여부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표시하지 않고도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등록증명서란 지난2007년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별 개인정보를 담은 신분등록부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섯 종류이다.

이들 증명서에서 표시하지 않고 싶은 일부 정보를 제외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부사항증명 발급은 시스템 자동으로, 필요한 내용만 선택, 출력은 불가하며 전부사항 또는 발급시점 기준 현재사항 중 선택, 발급가능하다.

앞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정확성을 기해, 정정사건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사항이 출력돼,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