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마치고 희망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고
있다











군산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쌀 생산조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마치고 희망 농가로 하여금 신청을 받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4년 쌀 재협상
입지 강화와 공급과잉 상태인 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다

쌀 수급 상황은 2000년도에 적정재고
수준을 달성 한 이후 연속 된 풍년과 소비감소의 영향으로 2001년부터 공급 과잉 기조가 형성돼
2003년 말 재고량은 적정 재고(600만석)의 2배 수준이 될 전망으로 정부에서는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쌀 적정 생산과 특별 재고 처분을
병행하는데 이번 쌀 생산조정제 실시로 전국적으로 90만석 생산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쌀 생산조정제를 희망하는 농지 소유자와 농업인은  2월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하며 신청면적은 300평이상으로 상한 면적은 제한이 없다

쌀 생산조정제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 3년간 300만원씩 매년 12월에 지급됨에 따라 군산시에서는 쌀 생산조정제
실시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축산과에 전담자를 배치하고 위 기간 내에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군산=순정일기자 sjl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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