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하천법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하천부지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하천법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부지에 공작물시설은 허용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은 허용치 않고
있어 도로시설이 부족한 도시의 도로율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주시만 해도 하천에 접한 도로가 비좁아 이 도로의 교통해소를 위해 하천부지를
연결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하천법상으로는 분명 불법도로여서 이로 인한 논란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전주시내 전주천과 삼천천 하천부지에는 4개의 연결도로가 개설돼 인근지역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늘어나는
교통량을 현행 도로로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천부지에 연결도로를 개설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도로들은 모두
하천법상 불법 도로여서 이를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사실상 법위반자 이고 시민편의를 위해 도로를 시설한 전주시 당국도 위법자나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하천부지 내에 도로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이로 인해 발생할 하천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엄격한 오염방지책을 마련해 두고 그 활용도를 확대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의 활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비현실적인 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타당타 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도시기반의 활용은 시민 편의에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도심의 하천은 이미 도시기반이나 마찬가지 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활용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하천법에는 도심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하천부지를 도로로 활용해서는 안되는 실정이라니
현실과 동떨어진다 하겠다. 도심지역은 대부분 하천을 중심으로 조성됐고 그 주변은 모두 도시시설물이 꽉 들어차 있어 더 이상 도로로 활용할 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로를 확충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하천부지의 도로활용은 불가피하다 하겠다.

 도심 하천의 부지에는 도로개설이 가능토록 하천법을 현실화해야 한다. 법은 필요에 의해 제정되기도 개정되기도 하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지나치다면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천법과 도로의 문제는 법개정으로 해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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