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삼봉부장판사)는 23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김제시의회
의원 이모피고인(김제시 황산면)의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삼봉부장판사)는 23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김제시의회 이정환의원(김제시 황산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은 이날 판결문에서 “모든 사실이 인정된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이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김재범기자kjb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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