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공천 열기가 끓어 오르면서 불법 선거운동도 점철되고 있다.

도내 각 시·군 모두 후보자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선거돌입 초반부터 혼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선거사범 19건, 26명을 적발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1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단속한 19대 총선 선거사범은 19건 26명으로 지난 18대 총선 기간 단속한 7건 12명 보다 14명(116%) 증가했다.

경찰과 전북선관위에 적발된 공직선거 위반혐의 유형은 사전선거운동 9명(35%), 신문기사 등 인쇄물배부 6명(23%), 기부행위 4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군산경찰서는 최근 특정 총선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아파트단지와 공원 등에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3시10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특정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군산지역 아파트단지, 주택가, 공원 등을 돌며 17차례에 걸쳐 2천500부의 유인물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유인물에는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BBK,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부산저축은행 비리 등과 관련된 국내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한 악덕 변호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저서를 제공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한 예비후자 A씨와 선거사무장 등 총 8명도 전북선관위에 무더기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군산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한 A씨는 예비후보자 등록 전부터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자신의 저서 및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제93조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전주에서 열린 한 예비후보자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유명가수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하도록 한 혐의(제3자 기부행위)로 출판사 대표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 탓에 예비후보로 맞선 후보들의 신경전이 점화되면서 예비후보자 간 날 선 공방전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로 각 정당과 예비후자 간 펼치는 선거운동이 확산될수록 ‘공명선거 불씨’가 시들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 수사전담반 162명을 편성해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불법선거사범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 선거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에게는 경감까지 특진시키는 등 파격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철저히 보장,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대 선거범죄 행위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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