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법규의 허가·등록·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등록·신고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음식점·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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