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전북교육청이 '교복구입비 확보예산 10억원을 불용처리'하면서 도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의회가 말하는 책임전가 내용은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본예산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예산 10억원을 확보했으나, 회계연도가 끝나가는 지난해 12월 30일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하는 바람에 이를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의회는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 급별로 1회에 한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5월 30일 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자치단체의 지원근거 없이 교복구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해 11월 23일 학교교육에서의 실질적인 기회균등 실현과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 되나, 열악한 전북교육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매년 큰 규모의 경상비 지출은 건전재정 유지에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했다.

결국 그해12월 16일 285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청에 이송됐다.

교육위원회는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학교회계연도 종료가 2월말까지로 교복지원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교복구입 지원예산 10억원에 대한 불용책임을 도의회에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전북교육청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 "전북교육청의 균등한 교육여건 실현의지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평소의 안이한 늦장행정과 무책임한 행정처리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교육위훤회는 "앞으로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을 위해 협조 할 것"을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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