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에 따르면 ‘농ㆍ공ㆍ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선정되면 식품외식종합자금, 농공상융합자금과 기술개발사업, 경영기술전문가 컨설팅 및 맞춤형경영교육, 특허출원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원신청 대상은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과 중소기업이 연계해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으로 '농ㆍ공ㆍ상 융합사업계획'을 수립한 기업이다.
선정은 융합사업의 실현가능성과 기업 경영상황에 대한 현장평가 후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까지이며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737)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