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8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교섭이 결렬되면서 시내버스 파업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전주 5개 시내버스 노조는 12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사 간 교섭 중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난해 146일간 진행됐던 시내버스 파업이 재현돼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11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파업 수위는 대의원회의를 열어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8일 전주시내버스 5곳(신성여객·시민여객·전일여객·제일여객·호남고속) 노사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최종회의에서 임·단협 관련 조항 중 이전 실무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한 9개 조항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노사 협상 주요 쟁점 사항은 △교섭단체 및 체결권 △유급휴일 △유급휴가 △제수당 관련 △휴직자 처우 △정년연장 △후생복지시설 △전임자 임금 △교섭위원 등이다.

이날 노사는 9개 조항 중 6개 조항에 잠정합의해 임·단협 48개 조항 중 45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노동시간 및 근무제도와 제수당, 징계위원회 구성 등 3조항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노사가 이견을 보인 노동시간 및 근무제도에 대해 사측은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12일/24일분), 근로시간 및 일수는 별도 임금협정서에 의해 결정할 것을 주장했지만 노조는 만근 월12일(반분 24일), 기존과 같이 24일분 임금지급을 요구했다.

제수당 조항도 노조는 무사고장려수당 8만5천원에 1일 승무수당 1만원, CCTV수당 1만6천원, 구정·추석 각 10만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2010년 임금협정부터 통상임금에 포함돼 지급할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징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총 3개 조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이에 따라 전주시 등 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은 교통대책 마련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전주시는 이미 긴급 교통대책을 마련했지만 이전 146일 동안 경험했던 버스파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

우선 대체버스(전세버스) 230대를 운행하고 기존 노선 및 운행 횟수 감축, 택시부제 해제 등 전세버스 확보 및 관련예산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시내버스 파업이 진행될 경우 등교시간과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을 일선 학교에 시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전주시내 5개사 분회는 지난 4일부터 쟁의해위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총 조합원 653명 중 641명이 투표해 589명(91.88%)이 파업에 찬성한 상태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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