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모(50·전주)씨는 지난해 1월 ‘진도 흑미’를 무료로 나눠주는 행사를 한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집 주변 공원에 나갔다.

이날 공원에는 임씨를 포함해 10여명의 주민들이 ‘진도 흑미’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업체의 유혹(?)에 이끌려 모여들었다.

하지만 이날 이 업체는 엉뚱하게 홍삼제품 효능을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1주일 분의 홍삼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홍삼제품 판매에 나섰다.

결국 임씨는 홍삼제품을 무료로 준다는 말에 솔깃해져 충동구매 했다.

미끼상품을 내놓고 정작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상술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의 구매 권유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뒤늦게 홍삼제품을 충동 구매한 것 같다는 생각에 임씨는 소비자원에 반품 등 대응방안 문의했다.

또 전주 한 대학 주변 원룸에 거주하는 양모(대학생, 여)씨는 지난해 5월 집으로 교재를 파는 판매원이 방문, 책을 구입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양씨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말했지만 방문 판매원은 “가지고 있는 목걸이나 반지가 있으면 대신 받아줄 수 있다”며 책 구입을 종용했다.

결국 양씨는 이날 물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크카드로 책값을 지불했고 구입비용이 부족해 지니고 있던 14K 목걸이까지 건넸다.

그러나 다음날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에 계약을 취소했지만 현재까지 지불한 책값과 목걸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전화권유판매 및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피해를 상담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특수판매 소비자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담 건수는 총 2천227건으로 전년 963건에 비해 131.3%(1천264건) 증가했다.

이는 인근 전남(1천944건)이나 광주(1천539건) 보다 건수 및 증가율이 높아 전북지역이 특수판매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판매방법은 다단계판매가 59건으로 전년 16건에 비해 268.8% 급증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방문판매 144.2%(582건→1천421건), 전화권유판매 104.7%(365건→747건)의 순이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특수판매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남·여 성별로 분석한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1.6%포인트(37건)높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가 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30대 421건, 50대 326건, 20대 140건, 60대 139건 등의 순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관계자는 “특수판매 형식의 구매계약 체결 때 구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특히 구매 물품 중 일부를 소비했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면서 “앞으로 호남권 지역 내에서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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