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국세청은 2011년도에 근로소득(금년부터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사업소득 포함)이 있는 세대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수급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되었으며, 근로장려금 제도는 신청기한을 지나 신청하는 경우 지급되지 아니하므로 수급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5월중 신청(5월1일~5월31일 지급은 심사후 9월)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2012년 근로장려금 결정하기 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부양자녀수에 따라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해당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자녀가 없으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표>
▶ 부양자녀가 1명인 경우<표>
▶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표>
▶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표>

※단, 근로장려금은 위 산식에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며 위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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