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관계를 크게 술렁이게 했던 ‘여행사 로비’ 사건은 결국 ‘찻잔 속 태풍’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불법적인 정·관계의 ‘검은 뒷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에 수사전담반까지 꾸려 수사를 전개했던 경찰 수사과정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격이라는 시각이 점철되고 있다.

경찰이 300~400여명에 이르는 로비 명단을 입수한 이후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보이는 등 떠들썩한 수사를 펼쳤지만 사건에 연루된 정치인과 공무원 대부분에 대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허망한 경찰수사’에 ‘볼 것 없는 결과’란 여론이 점철되고 있는 배경이다.

19일 전주지방검찰청은 여행사 선정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S여행사 대표 유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씨에게 500여만 원(현금 등 12회)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북도청 공무원 박모(55)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관계 입건대상자 11명 중 불구속기소 대상자 1명과 혐의 없음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 모두 기소유예, 6명 기관통보로 여행사 로비수사는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수사결과의 핵심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입후보자였던 정계인사가 낙마한 점, 공무원 사회에 로비에 대한 경종을 울린 점이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내용 없이 무리한 수사를 전개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한 의미부여로 분석된다. 

또 사건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여행사 로비의 경우 금품 대부분이 현금이 아닌 양주, 과일 등인 점, 수수한 금품에 설이나 추석 등 일상적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물이 다수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역시 지역에서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데 고심한 게 사실이다”며 “형사처벌 잣대를 새롭게 적용한 결과가 아닌 만큼 입건대상자 처벌내용 강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연관된 공무원들 모두 해당 기관통보를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확실해 수사결과 내용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면죄부에 불과하다”며 재수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여행사 로비 비리는 업자와 공직자 간의 고착화된 편법과 부조리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시민들이 가진 일반적인 견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관공서 물품납품과 용역납품 전반에 대한 비리척결로 나아갈 것을 기대했으나 검찰 스스로가 그 기회를 허공에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수사를 통해 시민들이 염원하는 청렴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검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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