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은 2011년도에 근로소득(금년부터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해당 사업소득 포함)이 있는 세대 중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로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 전화·우편·인터넷 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양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근로장려금은 이달 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이나 우편,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일정요건을 충족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전 현지 접수창구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월1일~31일) 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하면된다. 첨부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해도 된다.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다. 인터넷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신청절차] 하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한 뒤 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근로소득 작성→ 전세명세 작성→계좌정보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등의 순으로 하면된다.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전화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나?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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